2015-07-24 18:42

공정위, 시장진입 방해한 울산예선조합에 과징금

조합가입비 3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13배 인상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가 조합 가입비를 대폭 올려 업체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로 적발됐다. 가입비를 3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무려 13배나 인상시켜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막은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울산조합)가 조합 가입비를 대폭 인상해 울산항 예선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방해한 행위와 함께 가입 후 3년간 추가 예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조합은 2014년 4월 경 예선 1척을 보유한 신규 예선업자 A사가 조합에 가입을 요청하자, A사에 4억원을 가입비로 요구했다. A사는 2015년 7월 현재 가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울산조합은 A사에 대해 현재까지 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울산조합은 2011년에는 신규로 가입한 예선업자에게 가입금 3000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를 약 13배 인상한 것으로, 울산조합과 같이 공동배선제를 운영 중인 인천, 마산, 포항 등의 지역조합은 별도의 신규 가입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울산조합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이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해 신규 사업자의 울산지역 예선공동배선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관련 시장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조합은 2013년 12월 2일 임시회의를 열어 신규 가입자는 3년간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구성사업자가 증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위약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울산조합의 이런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서비스 생산에 필수적인 예선의 증설을 제한해 사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울산지역 예선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에 향후 울산지역 예선업 시장의 사업자 수와 구성사업자들의 설비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회원사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선업 시장에서 신규 가입 제한, 설비 증설 제한행위 등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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