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3 11:20

필리핀, 50년만에 국내해운서비스 외국 선사에 개방

컨테이너 운송에만 국한
필리핀 아키노대통령은 지난 7월20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상하원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공정경쟁법안(Fair Competition Act)을 논의하며, 지난 50년 동안 외국적선사에게 불허해왔던 필리핀 국내 해운서비스의 개방을 확정지었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필리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대외무역을 증진하고 필리핀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언급했다. 특히 카보타주법(Cabotage Law : 외국적선사의 국내 항구간 해운서비스를 금지한 법)은 필리핀의 대외무역 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지금까지 필리핀 국내 해상 운임은 국제 운임보다 몇 배 비싸서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 인근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방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나 수출기업들이 엄청난 국내 해운 운송비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카보타주 법안의 통과로 외국적선사도 필리핀 국내 항구 간의 해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마닐라 이외의 세부, 다바오 등 여러 필리핀 국내항에서 마닐라 등을 경유하는 외국 항구간의 직접 서비스가 가능해져 필리핀 해상 운송비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리핀 상공회의소를 포함해 외국상의연합, 필리핀 경제특구청의 끈질긴 요구로 금번 카보타주 법안은 통과됐으나 세부 시행령에서 외국적선사는 컨테이너 화물운송에만 국한되며 벌크 화물은 여전히 국내 해상운송 서비스가 불허되고 있다.

또 외국적선사는 첫 기항하는 항구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통관한 후에 필리핀 국내 해상서비스를 또 다른 외국적 선박으로 환적해 최종 목적지인 국내 지방 항구로 다시 해상운송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여전히 환적 절차가 다소 복잡한 금번 필리핀의 카보타주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시행 후 업계의 물류비 절감과 환적 및 통관 서비스의 연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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