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항로를 통해 울산항으로 화물을 수입하는 화주에 대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1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북극해항로를 통해 울산항으로 화물을 수입한 화주는 올해 말까지 UPA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다음해 초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벌크 및 액체화물의 경우 화물수입 실적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은 기존의 북극해항로를 이용하는 선사에게만 주어지던 항만시설 사용료 50% 감면제도에 이어 국내 화주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
인센티브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UPA 홈페이지(www.upa.or.kr) 또는 울산항만공사 물류기획팀(052-228-5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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