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한국선주협회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가 주축이 된 해사법정활성화추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지난 8일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갖고 명칭을 한국해사중재·법정활성화추진위원회로 변경했다.
추진위원회 측은 해사법정과 함께 실무적으로 중요한 해사중재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명칭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한국해법학회 회장이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는 한편 현 회장인 법무법인 세경 최종현 대표변호사(왼쪽 사진)를 위원장으로 추대했으며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장인 김인현 교수(captainihkim@korea.ac.kr, 오른쪽 사진)를 사무국장으로 지명했다.
아울러 당초 6월30일 개최 예정이던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국제세미나는 메르스 여파를 고려해 9월 초로 연기했다. 국제세미나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이들 국가 해사법원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국해법학회는 해사중재 및 해상법, 해사법정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11월28일 해사법정활성화의 밤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올해 1월 선주협회 및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와 해사법정 활성화를 위해선 업계와 학계 등의 종합 대책과 각계를 망라한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올해 1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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