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5 12:25

기고/ 도시첨단물류단지, 의약품 도매유통물류엔 ‘기회’

서경대학교 지영호 교수(보건의료물류 전문 컨설턴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업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일 또는 당일 배송이 확보되는 도시 내 B2C(기업-소비자간)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도시내 물류거점을 만들어 온라인 기반으로 신선식품, 생활물류를 주로 취급하게 하고 단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융복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물류시설은 택배분류시설, 소형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고가품 스토리지 등 공간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관보다는 환적(Transit) 중심, B2B(기업-기업간)보다는 B2C(사업자-소비자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통시설은 옴니채널(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결합), 전시·체험쇼핑(엔터테인 공간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모바일로 주문) 등 신유통트렌트 위주의 시설이다. 

의약품물류는 제품의 생산부터 철저한 규제를 받는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극단적으로는 생명과 직결되는바, 일반 음식물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철저한 차별화가 요구된다. 현대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시장은 2013년 9800억 달러, 2020년에는 1조3000억 달러 규모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바이오의약 분야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의약품물류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변화가 요구됐다. 정부도 의약품 전문물류기업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제도의 규제 철폐를 통해 육성하는데 미온적이었다. 미국식 보건의료산업에 기초한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협력이 없으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가 어렵다. 막강한 자본력을 토대로 한 미국 산업은 신약에 주력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 사업 즉 서비스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 미래의 의료는 IT능력이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IT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산업과 의료제도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성장 전략을 의료기술개발과 함께 유통 물류서비스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의약품 물류, 효율화·합리화 절실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고객인 약국, 병・의원 등 5만5600여개가 도심에 집중 배치돼 있다. 또한 의약품도매유통업체들이 도심에 집중돼 있다. 

2013년 말 의약품도매유통업체는 총 2027개로 도심에 배치돼 있다. 수도권(강원포함)에 1040개 51.3%, 중부권(충청과 전북) 211개 10.4%, 동남권(대구 포함) 403개 19.9%, 광주와 기타 지역으로 373개 18.4%로 분포돼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도매유통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도매업체 수 또한 계속적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이는 도매업체의 난립이 심화 되어있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특히 의약품 도매유통업체들의 규모가 영세하며,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 문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의약품도매유통업 매출규모별 업체 수 및 시장점유율은 100억 미만 업체수가 94%를 점유하나 매출액은 25.2%로 조사됐다. 

선진국은 대형 의약품유통업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선진국 상위 3개사의 대형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17.8%에 불과하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개선하는 의약품유통 선진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의약품도매유통산업의 발전은 규모의 경제에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다. 

의약품 배송은 다빈도 소량으로 도시물류에서 기업 간 교차배송으로 인한 도시내의 교통 혼잡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의 높은 물류비용은 포장 규격의 비표준화로 인한 의약품의 수・배송 작업의 효율성 저하가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불필요한 유통비용 및 관리비가 과다 지출되며, 의약품의 과잉 공급 및 공급과정에 관여하는 기관수가 많아,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마진의 하락과 전자상거래 등 다량, 공동 구입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매유통업체들이 영세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물류시스템을 현대화 및 자동화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작업 형태의 낙후된 작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통과 물류의 선진화는 상류와 물류의 분리로 부가창출을 위해 도매업 고유의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유통구조 개선 없이는 약가관리는 어려워진다. 도매유통업체를 전문화, 대형화 및 IoT를 기반으로 유통 선진화와 현재의 혼자선 살아남기 힘든 환경 영역을 파괴하고 자본력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와 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법적, 제도적 개정을 통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상·물 분리의 구체적인 실현행위로 상적, 물적유통의 전문화를 추구하면서 통합운영의 협동화 및 공동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대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전략적으로 접근해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빅 10이내의  의약품 유통회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적으로 5~30개 도매유통업체가 협동화 및 공동물류조합을 구성해 회원으로부터 신망과 신뢰를 받고 있는 리더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민간 독립형 지주제 협동화 및 공동화 사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15년 상환의 무이자 지원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업종 지주제 유통물류협동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유통업체들의 정보 유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정부, 민간 공동화사업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물류효율화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異업종 6개 업체 이상이 모여 공동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투자(토지, 건축, 시설 등) 자금의 80%를 15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한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물류공동화인증제도’를 실시해 정부지원 및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공동물류를 활성화하고 물류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물류공동화 인증제도를 도입해 화주 및 물류기업에게 물류공동화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동물류시스템을 위한 입지, 설비, 규모요건 등에 대해 인증해 표준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인증업자에 대해 법인세 할인,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할 것을 검토 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한 이익집단 중심의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법적인 미비로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유통의 선진화와 물류 현대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으로 ‘KGSP’를 획득한 전문 물류업체는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약품 배송을 위·수탁할 수 있는 3자 물류가 허용된 상태다. 

그러나 공동물류 시행시 도매유통업체별 관리약사 제도는 공동물류를, 동종 간 위・수탁 제도는 물류기업의 참여를 막는 법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유통 품질을 인증하는 KGSP 제도를 FDA나 ISO 수준으로 개정해 인증을 취득한 물류기업에게 위・수탁할 수 있도록 해 상・물분리로 유통의 선진화와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의 현대화 및 자동화, 정보의 활성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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