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기령 20년이 넘는 항공기는 정부와 항공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15일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적항공사에서 운용하는 경년항공기의 노후화 방지를 통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연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련항공기는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기령(機齡) 2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국적항공사들이 경년항공기에 대해 송출계획을 수립해 조기 송출하고, 도입자제 등에 대해 정부와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경년항공기의 기체골격, 착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내용 등 안전관리 정보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경년항공기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항공기는 주기적인 부품교환, 정비 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해진 사용연한이 없으나, 노후된 항공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우려를 고려해 정부와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경년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그간 국적항공사는 자체적으로 경년항공기의 송출과 신규제작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별 평균기령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적항공기의 평균기령 수준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 과도한 노후화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와 별도로, 항공기 평균기령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기령 증가에 따른 추가 정비항목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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