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실적 상승을 배경으로 이사보수한도를 5억원 늘렸다.
대한해운은 27일 열린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와 이사보수한도, 감사보수한도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사보수한도는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25% 증액했으며 감사보수한도는 3억원으로 동결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사외이사 포함 4명의 이사에게 12억3220만원, 감사 1명에게 1억724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난해 매출액 5803억원, 영업이익 983억원, 당기순이익 719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1년 전에 견줘 매출액은 8.4% 성장한 반면 영업이익은 3.1%, 순이익은 81.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부정기선사업 구조조정으로, 순이익은 2013년에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일시적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면서 각각 뒷걸음질쳤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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