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7 16:22
대북지원 비료수송 총 28항차에 13개선사 19척 선박 투입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비료 20만톤을 북한에 지원키로 결정된 후 지난 5
월 18일 여수항에서 첫항차 비료수송선박이 출항함으로써 시작됐던 대북 지
원비료수송이 6월 26일 마지막 28항차 수송선박이 남포항에서 하역을 마치
고 회항함으로써 북한의 시비적기에 맞추어 무사히 수송을 완료했다고 해양
부는 밝혔다.
대북 비료지원을 위해 지난 5월 8일 개최된 관계부처간 회의에선 북한의 파
종기를 고려해 6월중으로 동 비료의 수송을 완료키로 하고 항차당 최저 수
송물량은 5천톤으로 하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하는
적격선박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을 선정키로 했다.
수송선박의 선정기준은 관계부처 및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따라 ▲ 적재톤
수 5천톤~2만톤급 국적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 1980년 이후에 건조되
고 선급에 입금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 하역시설 및 위성통신장비가 설치
된 선박으로 결정됐다.
관계부처 협의후 4일이내에 수송선박을 선정, 일주일내에 선적을 개시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 초기 5항차는 선주단체인 한국해운조합(내항) 및 한
국선주협회(외항)으로 부터 적격선박의 운항일정 등을 제출받아 해양수산부
에서 직접 선정했으며 이후 항차에 대해선 물량기준 50 대 50으로 양 선주
단체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대상으로 회원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송
선사와 수송선박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수송의 시급성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총 28항차에 13개선사 19척의 선박이 투입되었다.
정부에선 지난 5월 6일 북한의 식량난 해소지원을 위해 비료 20만톤을 지원
하기로 했는데, 동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선박의 선정기준은 관계부처(통일
부, 농림부,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적재톤수 5천톤에서 2만톤급 국적선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북한
의 시비적기 고려시 늦어도 6월말까지는 비료전달을 완료해야 했기 때문에
적재톤수 5천톤급 선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일 한번씩 출항시켜야 하는
시급성 및 해상운송의 특징인 대량운송에 의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회의시 통일부에서 적재톤수 5천톤~2만톤급 선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1980년이후 건조선박으로 선급에 입급된 선박을 선정했다.
선령 20년 미만의 선박을 요구한 것은 북한해역에서의 선박고장 또는 조난
시 현실적으로 신속한 수리, 구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노후선박의 투입
을 배제함으로써 안전하게 비료수송을 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함께 하역시설 및 위성통신장비가 설치돼 있는 선박을 선정했다고 밝혔
다.
북한항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계화된 장비가 부족해 부두노동자에게만 의
존할 경우 하역기간이 장기화되고 선박의 회전율이 저하돼 운임상승은 물론
비료수송이 상당히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선박에 하역장비가 설치돼 있어
야 하며 수송선박의 위치보고 등 북한에 대한 모든 통신을 북한 항만당국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에 위치한 북한 선박대리점을 통해서 해야 하
는데, 선박에 반드시 위성통신장비가 설치돼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위임을 받은 대한적십자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해 27항차(차후 28항차수로 조정)에 걸친 대북비료 지원일정을 마련했으
며 동 일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선 선주단체와 협의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4일이내에 수송선박 선정, 일주일 이내에 선적개시를 해야 하는 촉박한 수
송일정을 감안, 5항차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수송 선사를 선정해 줄 것
을 선주단체에서 요청함에 따라 선정요건에 적합한 가용선박 명단을 선주단
체로 부터 제출받아 그중에서 선박의 가용시기, 수송물량의 적재가능성 및
남북한간 수송경험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후 항차에 대해선 내·외항선사가 물량기준 50 대 50으로 나눠 수송하되
선주단체가 적격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회원사와 협의를 거쳐 수송선사를
선정토록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