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21:53

국제선박 조세감면… 외국선원 승선허용토록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200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검토의견을 전국경제인연합
회에 제출하고 대 정부 정책건의에 활용해 주도록 협조요청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23조의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
산입조항과 관련 유럽의 주요해운국을 중심으로 자국적선대를 유지하고 편
의치적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내 국제선박등록제도(제 2선적제도)를 도입해
조세감면과 함께 외국인선원의 고용자유화 등을 통해 자국적선대의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7년 8월 국제선박등록법 제정이후 조
세특례제한법상 선박매각차익의 과세이연과 지방세 일부 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의 기본취지에 맞게 선박매각차익
의 손금산입 한시적용(2000년 12월 31일까지)조항을 삭제하여 계속해서 과
세이연되도록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협은 해운업종은 해상화물을 수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으며
시황에 따라 선박의 매각차익(손)이 발생함은 물론 선박매각시 다시 선박에
재투자된다고 강조하고 주요 해운국들의 경우 선박매각차익의 과세이연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계속 허용하는 만큼 우리의 세제도 이같은 방향
으로 개편되도록 대 정부 정책건의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법인세법상 중고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해운업의 경우 주
요 자산인 선박은 신규 건조선박보다는 중고선박을 선호하고 있어 중고선박
의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내용연구가 경과된 선박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선박에 대해서도 신규선박
과 동일한 15~2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되어 기간손익의 계산상 왜곡현
상이 일어나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 등 세제상 큰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화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단위가 큰 선박에 대해선 일정기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중고자
산의 취득시에는 별도의 내용연수를 정해 중고자산의 잔존내용 연수에 맞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
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과 비용의 대응표시원칙에도 타당하다고 강
조했다. 선주협회는 지방세법 제 29조의 선박등에 대한 감면조항에 대해서
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해운선진국에선 이미 제 2치적제도를 도입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
으로써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선
박등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감면폭이 적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선협은 지방세법에서의 국제선박은 지난 1999년부터 취득세와 소방공동시설
세를 무세적용하고 있으나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토록 되어 있어
국제선박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미미해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취지를 살
리지 못하고 있다며 해운선진국과 같이 지방세의 대폭적인 감면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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