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오는 1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부자가 지분을 매각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해소에 나섰다.
현대글로비스는 최대주주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특별관계자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함께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1627만1460주(43.39%) 가운데 502만2170주(지분 13.39%)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매각했다고 9일공시했다. 매각주식은 정몽구 회장 지분이 180만주(4.8%),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322만2170주(8.59%)다.
이번 주식매각으로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의 지분율은 29.99%로 낮아져 '일감 몰아주기'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지배주주 및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해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익을 제공한 기업과 특수관계인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매각이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대주주의 지분율 축소는 신용도에 긍정적이지만 'Ba a2' 기업신용등급(issuer rating) 및 '안정적' 등급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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