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2월5일부터 시행돼 업계의 신고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개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적신고제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도 마련됐다.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됐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해졌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됐다.
또한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했다.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하고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수의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해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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