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남향인 아파트 매수를 원한다며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인중개사의중개로 저는 매도인과사이에 아파트를 매매대금1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대상 물건의 표시에 관한“방향”란에“남서(기준: 베란다)”로 기재되어 있고,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는 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A아파트는 실제로는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의 아파트입니다. 이에 저는 공인중개사에게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A아파트의 시가는 14억5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초과하는 15억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점 등을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
부동산중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 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의하더라도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정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갑이 을에게 남향인 아파트의 매수를 원한다고 명시하여 중개를 요청하였고 을이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A아파트가 남서향으로 기재되었음에도 실제 중개된 아파트가 북동향인 이상,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여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설명하였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이로 인한 갑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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