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료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무역 대금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결제 환율을 고정시키는 일반형(Forward) ▲일정 구간은 환위험에 노출시키나 큰 폭의 환율변동을 관리하는 범위선물환(Range Forward)▲환율하락 시 일정 구간까지 환차손을 보전하고 환율상승 시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부분보장 옵션형(Spread Option), ▲환율하락 시 환차손을 전구간 보전하고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완전보장 옵션형(Put Option) 등 총 네 가지 상품이 있다.
지원 대상은 무역협회 회비완납 회원사 중 2014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로 일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위안화(CNY), 범위선물환 및 옵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결제에 활용이 가능하다.
무역협회 안근배 정책협력실장은 “2014년 무역보험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의 적정 헷지비율은 40~60% 선”이라면서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인 업체가 150만원 전액을 일반형 가입에 활용하는 경우, 전체 실적의 50% 수준까지 환헷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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