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자동차 수송 과정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NYK가 벌금 5940만달러(약 70억엔)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NYK는 벌금 70억엔을 이번 분기의 특별 손실로 예산에 포함한다.
이번 NYK와 미국 법무부의 합의로 2012년 9월부터 표면화된 자동차선의 독점 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양국에서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케이라인은 지난해 9월 미국 법무부와 벌금 6770만달러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과 일본 모두 독점금지법 위반 선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종결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자동차선을 운항하는 선사에 대해 총 227억엔의 과징금 명령을 내렸다. MOL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통해 이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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