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항로 여객선 및 화물선의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 34명을 공개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선박운항, 화물선적, 평형수 관리상태, 여객관리, 선원 비상훈련 상태 등 항해안전분야를 지도·감독하는 운항감독직 17명과, 선체, 기관·하역, 기기 정비상태, 정비시스템 등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하는 감항감독직 17명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31일까지 해수부(운영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22일 발표한다. 임기는 2018년 1월까지다.
감독관은 운항관리자, 사업장·선박 등 해사안전관리 주체의 업무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수시(암행)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에 대한 안전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5월14일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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