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관세청이 2014년 한 해 동안 전체 수입에 부과했던 부가세 환급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할당한다. 부과세 환급을 위해 모든 해당 수입업체는 필리핀 국세청이나 재무부로부터 부가세 환급에 대한 사전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한다.
최근 필리핀관세청은 "한 해 동안 수입업자들로부터 미리 부과해서 국가재정부에 입금된 1500억원 규모를 부가세 환급을 통해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환급신청은 필리핀 내국세법 112조에 따른 영세율 거래에 기초한 수입 건에 부과된 매입부가세 환급과 세금환급제도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래된 관세 환급증명서상의 부과세에 대한 금액을 현금화해서 환불하는 것을 포함한다.
필리핀 내국세법 112조에 따르면 매출이 영세율에 기초하거나 실제 영세율인 모든 영세율 등록업체는 거래가 발생하고 세금납부 분기가 마감된 후 2년 안에 세금환급증명서를 신청해야한다. 또한 매입부가세가 전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에 기인해서 지불됐거나 지불예정인 매입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매입 세금은 매출 세금에 반해서 지금까지 신청된 적이 없어야만 한다.
재무부와 산하기관인 관세청과 국세청, 필리핀 예산집행부는 이러한 수입 부가세 환급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 업무회람을 발표했다. 공동업무회람에 따르면 환급예산 준비와 집행은 예산집행부가 맡고 재무부는 관세청의 환급 요청에 따라서 예산요청을 예산집행부에서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부분을 위해 모든 구비서류는 완벽해야 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득해 진위여부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조례 '28-2014'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금환급국에서 수입업체로부터 환급서류를 받을 때 모든 신청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수입업체는 신청시 우선적으로 관세청의 세금납부서비스 부서에서 관세청에 현재까지 연체된 미납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그 증명서를 국세청의 세금환급국에 제출해야 승인된 환급금액에 대한 신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준비될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환급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이 가능할 때만 수입업체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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