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10:42

여울목/ 선원노조 사분오열 후유증 최소화해야

●●●해상선원 노조 연맹이 산업별로 쪼개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8월 말 2곳의 선원노조 단체가 출범을 알렸다. 한진해운·현대상선·팬오션·전국선박관리선원 노조 등 4개 단위노조는 8월28일 고용노동부에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상선노련) 설립을 신고했다. 상선노련은 3개 선사와 13개 선박관리업체 등 총 16개 해운기업 선원 8000명으로 출발했다. 같은 날 부산해원노조 등 4개 연근해어선 단위노조가 주축이 된 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수산노련)도 설립됐다. 이로써 선원노조연합단체는 기존 해상노련을 비롯해 상선노련 수산노련 등 3개 단체로 갈라졌다. 지난 1981년 해산됐던 산별 선원노조가 부활한 셈이다. 해상노련은 상선노련과 수산노련 소속 단위노조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2월5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이들 단위노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원노조의 분열은 염경두 해상노련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표면화된 조직 내부 갈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전국원양산업노조 출신인 염 위원장은 취임 직후 연맹 집행조직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다. 5명의 본부장 중 1명을 제외한 4명을 해임 또는 국장으로 강등했다. 상선과 수산측은 염 위원장이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연맹에 중용하는 한편 반대 세력은 축출했다고 반발했다. 해상노련 위원장 선거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중환 전임 위원장은 선거에 불복해 지난 1월 ‘노조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및 ‘해상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와는 별도로 수산연맹은 9월15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염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선노련은 해상노련 내분이 이번 ‘독립’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점에 동의하면서도 독자적인 노조연합체 설립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산과 상선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인 데다 복지나 선박 환경 등에서 차이가 커 한 데 섞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상선노련 독립은 2007년에도 추진됐다가 사용자측인 선주와의 단체협약이 어려워 무산된 바 있다. 7년이 지나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등 달라진 대외환경을 배경으로 독립에 성공한 것이다.

상선노련은 사용자측인 한국선주협회와 지난 11월18일 단협을 체결했다. 국제선박등록법은 외국인 선원의 경우 단위노조와 기업이 직접 단협을 체결하는 한국인 선원과 달리 노조연합단체와 운송사업자단체간 단협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주협회와 상선노련의 단협 체결은 선주사들이 사실상 복수노조 체제를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궤를 같이 해 해양수산부는 외국선원관리지침을 개정해 고용 규모 교섭 대상자에 상선노련을 추가할 예정이다.

새로운 선원노조연맹은 국제운수노련(ITF) 가입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ITF 가입은 선박의 운항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상선노련 등이 선원 노조연맹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ITF는 미가입 노조가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선 항만 하역이나 선박 입출항 업무를 보이콧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선노련 등이 ITF에 가입하기 위해선 해상노련과의 관계 회복이 필수적이다. 해상노련이 반대할 경우 상선노련의 ITF 가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별 선원노조가 정부와 사용자측의 인정을 받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많다. <세월>호 사고로 해양산업계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선원노조의 분열이 대외 해양산업 이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는 선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선원노조간 반목과 불화는 더 이상 안 된다. 상생 정신과 철저한 자기반성,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현재의 노노 갈등 사태를 봉합하고 새로운 노사환경 구축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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