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금지기준이 항공기나 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금지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여객선 낚시어선 등의 다중 이용 선박을 제외한 5t 미만 선박 운항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선박에서 연평균 110여 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되었다.”라며,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음주운항 금지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은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해 교육 홍보 등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 행사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선박과 선사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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