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10:59
해양수산부는 전국연안유조선협의회가 건의한 연안선박에 대한 선박안전관
리체제 적용 제외 또는 적용시기 10년간 유예요청에 대해 지난 4일 회신통
보했다.
해양부는 회신을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률(82.5%)과 유조선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시 연안해양환경 파괴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다른
선박에 비해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 연안유조선에 대해 안전관
리체제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적용시기를 현행 법령보다 더 유예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또 연안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는 한국해운조합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적
용시기를 선박의 크기, 종류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오는 2002
년 7월 1일부터 2004년 7월 1일까지 유예하는 등 내항선사의 경영측면과 선
박의 안전관리측면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부는 내항해운업계의 영세성을 감안해 한국해운조합과 합동으로
유조선, 여객선, 일반화물선 등 선종별로 안전관리체제 표준모델을 개발하
여 내항선사가 유예기간내에 안전관리체제를 원활하게 갖추고 안전관리체제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덧붙이면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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