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관세청은 수입면허 취득절차 변경에 대한 행정명령을 최근 발표했다.
기존에는 수입면허를 BOC(관세청)에만 등록했으나 올해부터는 BIR(국세청)에도 등록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입면허 등록은 관련 3개 부처(SEC, BIR, BOC)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절차 변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수입면허의 취득절차는 ▲BIR(메인오피스) 서류 및 사진 제출 ▲신청자와 함께 직접 방문, ICC 서류 접수 ▲간단한 인터뷰 진행 ▲15일 근무 이후 ICC 교부 ▲BOC 승인 브로커 통해 전산입력 ▲관련 서류 준비 및 사진촬영 ▲신청인이 사무실 및 현장에서 인증촬영 후 서류 제출 ▲사무실 간판 및 집기류 등이 포함돼야 하며 영업허가 확인필요 ▲BOC 서류 및 사진 제출 ▲서류 심사 공무원 전산등록 확인 및 심사 ▲사무실·창고 인스펙션 ▲BOC COR 이메일 발송 ▲인스펙터 승인 후 BOC 등록증 이메일 발송(수출입 업무 가능) ▲수입면허 수령 ▲담당 공무원 서명 완료 등이다.
SEC의 모니터링은 재무제표, GIS 등을 점검하는 절차로 현재 하루에 150개 업체만 진행하고 있어, 모니터링 신청을 위해서는 SEC에 일찍 방문해야 한다. 또한 서류 제출 외에 ICC에 신청하는 모든 업체는 EFPS(Ele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나, 메인 BIR 에서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ICC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업체의 해당 BIR의 CMS를 통해서 모든 미납이나 미신고 내역을 해결해야 한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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