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4 12:39
일제시대에 이루어졌던 최초 토지조사(1910~1924년)이후 그동안 전국 해안
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측량 미실시로 전국 연안해역에 약 3백만평 이상의
토지가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이는 토지조사시 경계측량 착오등으로 발생한
연안미등록토지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유수면불법매립,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조성한 토지, 조류·풍화·퇴적 등 자연현상
으로 새로이 형성된 토지등이다. 해양부는 그동안 행정력의 부족등으로 이
렇게 방치된 연안해역의 미등록토지를 일제조사, 정비함으로써 법상 공유수
면이나 사실상 토지인 미등록토지를 새로이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
제 해안선과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는 민원을 해소하
는 등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금년 4월말부터 2000년까지 전국 해안해역에 산재한 미
등록토지를 일제조사·측양후 미등록토지의 경우 새로이 국유재산으로 등기
초지하도록 하는 연안해역의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지침을 전국 연안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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