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9 16:38
국토교통부, 종합물류기업 인증취득·취소 업체 고시
장금상선 등 3개업체 종합물류기업 인증 획득
국토교통부는 8일 고시문을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 업체와 취소 업체를 각각 발표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획득과 취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와 39조에 의거해 결정된다.
6월25일부로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장금상선, 한익스프레스, 은산해운항공이다. SINOKO, 에베웨이즈, 은산로지스, 흥아종합물류는 6월25일부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