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의 모리시게 토시야 해사국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을 토대로 한 개정 해양오염방지법 심의와 이 조약비준의 국회승인절차가 국회에서 완료됨에 따라 10월에 열리는 IMO(국제해사기구)의 제67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67)까지 정식 비준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약의 비준 절차는 일본 정부에 따른 조약 가입서가 IMO 사무국장에 기탁됨으로써 완료된다. 국회 관련 절차는 이미 다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정 해양 오염 방지법과 관련된 정령, 성령의 공포, 기탁의 각의 결정이 끝나면 신속하게 가입서의 기탁을 한다. 다만 해당 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조약 발효와 동시에 이뤄진다.
이 조약의 발효는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체결, 총 상선 선복량이 전세계 상선 선복량의 35%이상이 된 날의 12개월 후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비준국 수는 이미 조약 발효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비준국의 총 상선 선복량은 6월에 30.38%로 미달 상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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