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세관당국이 전략적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7월3일 서울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 세관당국 간 전략적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2013년 6월 양국이 공동으로 선언한‘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제무역 흐름에서 세관당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해, 양국 간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 촉진을 위해 맺었다.
약정에는 올 4월1일 전면 이행된 ▲한중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이행협력을 포함해▲원산지 협력▲무역통계 교환▲불법ㆍ부정무역 단속협력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담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최근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대폭적인 교역확대가 예상되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이번 약정체결의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와의 전략적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 세관당국 간에 이미 체결한 AEO MRA의 내실 있는 이행과 함께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 현지의 신속통관 등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돼 양국 세관당국 간에 원산지 정보가 교환되는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서류심사가 간소화되는 등 신속통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에 따라, 양국 간 건전한 무역발전을 저해하는 마약밀수, 저가 농수산물, 위조상품 등 불법ㆍ부정무역 사범에 대해서는 공조수사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무역통계 교환협력에 따라, 양국 간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무역왜곡을 최소화 할것으로 전망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