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인증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지난 4월21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심사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 심사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월에는 협회 내부에 담당조직인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인증심사위원 그룹을 구성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지난달 25일 은행연합회 대강당 2층에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관련 설명회’가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증제에 관심이 높은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홍남식 사무관은 “물류사업은 명실상부한 국가 기관 산업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국제물류사업은 미래 국가발전의 필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토부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외진출 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에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에게는 통관 법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은 순수 2자 물류기업은 배제된다. 정부는 물류정책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 네트워크·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증대상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 모두가 대상이며 신청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업체가 여러 분야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분야의 매출액과 재무성과만 인정받게 된다.
우수 국제물류업체로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매출액 중 제3자 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이고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이 연간 3000건 이상이어야 한다.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국가는 연간 5개국 이상이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전문성 및 국제화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 평가는 사업안정성과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국제화 정도 3가지 항목에 대해 심사가 진행된다. 사업안정성부문에서는 수익성 여부에 따라 높은 배점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3자물류 매출액 비중과 2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주요한 배점을 책정했다.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에서는 물류 전문인력확보와 선화증권(B/L) 발행건수 비율,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규 준수도가 배점에 영향을 준다. 이어 국제업무역량과 해외법인 파트너 구성 등 국제네트워크가 높은 배점을 차지해 인증 평가를 하게 된다.
협회는 향후 신청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평가 및 심사(서류, 현장), 국토교통부 보고 및 인증서 수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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