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증진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9일 관세청은 터키에서 열린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터키 AEO MRA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맺은 최초의 MRA이자 터키가 맺은 최초의 MRA로 협약 체결에 따라 우리 AEO 업체가 터키 세관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협정체결은 우리나라 AEO 제도를 모델로 도입한 터키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터키 관세무역부 장차관, 수출연합회, 산업·비즈니스회 등 약 200여 명의 터키 측 정·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리적으로 아시아, 유럽 및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21위 수출국이자 제10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체 수출 금액(56억 6천만 달러)의 29.2%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다.
특히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역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대(對) 터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FTA 발효에 더하여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AEO MRA 체결로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양국 간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FTA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관세협력방안 및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터키와 9번째 AEO MR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MRA 체결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도, 브라질 등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과 AEO MR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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