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의 신규 공급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 공급은 제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물동량 기준 매년 약 8%)함에 따라 신규공급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30여회가량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2013년 현재 연간 약 15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기준 약 3조7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2013년도 말 기준 택배차량은 1만1200대가 공급되어 있지만 차량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차량(피견인·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등)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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