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0 11:20
EU, 저질 선급협회 등록업무정지 유조선 규제강화
유럽연합(EU)은 저질 선급협회의 등록업무정지 등 유조선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KMI 박태원 박사에 의하면 EU 유럽위원회는 최근 선령 15년이상
선박의 EU역내 입항을 금지하고 2015년까지 단일선체 유조선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질이 낮은 선급협회의 경우에 등록업무 수행권한을 박탈하거나 업
무를 정지시키는 드으이 조치를 포함하는 강력한 유조선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럽위원회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험물 선박에 대한 감시체제의
강화 ,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구 설치 등 추가적인 방안의 실시
를 예고하고 있다. 유조선 규제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과거 2년간 2
회이상 항만국통제에서 적발된 선령 15년이상의 선박은 EU역내 입항을 금지
하고 PSC에서 적발된 선박의 선명을 기재한 블랙리스트를 6개월마다 유럽위
원회가 발표하기로 했으며 2005년, 2010년, 2015년 등 3단계에 걸쳐 이중선
체가 아닌 유조선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유럽위
원회가 마련한 규제안이 발효될 경우에는 유럽의 선급협회의 퇴출과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중고선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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