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의의, 법적 성격과 보증의 범위
1.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의의와 법적 성격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면 계약조건상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보증을 요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때 금융기관이 보증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 선수금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RG)이다.
선수금환급보증서는 조선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일종의 보증서라고 할 수 있으며, Advance Payment Guarantee, Refund Bond, Advance Payment Bond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선수금환급보증서는 보통 취소불능의 무조건적인 지급을 보증하는 취지로 발행되므로 원인채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독립적 보증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립적 보증은 채권자(수익자)의 지급청구만 있으면 은행은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주채무자(개설의뢰인)가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등 원인관계에서의 이유를 들어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독립적 보증은 원인관계와 단절돼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보증의 범위
선수금환급보증서는 그 문면상 Simple demand and signed statement에 의해 지급책임을 지는 소위 “on demand guarantee”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영국법상 이러한 보증은 독립적 보증이므로 문면상 요건을 갖춘 단순한 청구만 있으면 그것이 사기적 지급청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원인채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선수금환급보증서도 그 문면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해석도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II. 영국 Rainy Sky Rainy Sky SA v. Kookmin Bank 사건 검토
1. 사건개요 및 소송진행경과
가. 사건개요
(1) 국내회사인 J조선회사는 2007년 5월11일 6개 발주자(선주)들과 사이에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다.
(2) K은행은 2007년 8월22일 J조선회사의 위 채무들을 담보하기 위해 선수금환급지급보증서(RG)를 발행했다.
(3) 발주자들은 2007년 8월29일과 2007년 9월29일 위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1, 2차 선수금으로 각 미화 6,660,000 달러 상당을 J조선회사에 지급했다.
(4) 그 후 J조선회사는 2008년 재정난에 직면해 2009년 1월 대한민국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를 밟게 됐고, 발주자들은 선박건조계약 12.3조에 따라 선수금환급을 요청했고 J조선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5) 발주자들과 J조선회사간의 분쟁은 14.3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됐다.
(6) 발주자들은 2009년 4월23일 K은행에 선수금환급보증서에 따른 선수금환급을 요청했고 K은행은 이를 거절했다.
(7) 위 선수금환급보증서는 제3자(양수인)에게 양도가 이루어졌고, 발주자들은 선수금환급보증서 양수인과 공동으로 K은행을 상대로 영국법원에 선수금환급보증서에 기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나. 소송진행경과
(1) 영국 1심 법원은 조선소의 단순한 채무초과(Insolvency)는 보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K은행의 주장을 배척하고 발주자들의 보증금 청구권을 인정했다([2009] EWHC Civ 2624(comm)).
(2) K은행의 항소에 대해, 영국 항소법원은 K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초과는 보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2010] EWCA Civ 582).
(3) 발주자들의 상고에 대해, 영국 대법원은 2011년 11월2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K은행의 주장을 다시 배척하고 발주자들의 보증금 청구권을 인정했다([2011] UKSC 5c).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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