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해양수산분야 현안도 지적됐다.
인천 소재 항만물류기업인 선광의 심충식 부회장은 이날 토론에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제조기업 입주, 인천 내항 재개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심 부회장은 인천항만과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공장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만특구 지정 및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항만공사(PA)가 항만공사법에 의해 항만시설공사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승인 의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천 내항 일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은 남북한 물동량 처리와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기에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주요 항만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항만배후단지에 물류·제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물류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제조기업은 상대적으로 적게 입주하고 있다. 입주기업 선정 평가시 물동량 산출에 많은 비중을 둬 물류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측면도 있다”며 “향후 항만 주변에 공장 설립, 제조기업 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시 제조업 우대방안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경자법에 의한 승인이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상반기 안으로 항만공사가 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경자법에 의해 실시계획 승인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인천내항 재개발 문제에 대해선“2007년부터 항만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고충을 받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항만구역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을 약속한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역주민, 인천시, 관련업계, 항운노조,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TF(전담팀), 관련 용역 등을 통해 항만시설의 재배치, 항만노동자의 고용보장문제, 지역상권의 공동화 방지 등 여러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으며 인천항의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중요성과 통일을 대비해 장래 인천항의 역할과 기능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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