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자동차 수송 배제 명령을 받은 MOL과 케이라인은 18일 사장 보수 등을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NYK은 향후 대책을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유럽, 북미항로에서 위반했기 때문에 유럽 위원회, 미국 사법부에서도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MOL은 회장, 사장, 전무 집행 임원(자동차선 담당)이 4월부터 1년 동안, 임원 보수를 50% 삭감한다. 케이라인은 사장, 담당 부문의 이사가 월 보수의 10~30%를 자진 반납한다.
유럽 위원회, 미국 사법부는 일본의 공정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12년 9월에 여러 해운 회사에 대해 자동차 수송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현장 출입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 미국 모두 일본의 공정위와 정보를 연계하면서 현재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해운 회사들은 이번 결정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일본 국내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수습할 전망이다. 유럽 위원회, 미국 사법부의 결과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3.19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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