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10~14일에 열린 국제해사기구(IMO)의 제1회 설비소위원회(SSE1)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 연료 자동차의 해상 수송에 대해 새로 기존선을 대상으로 한 안전 요건의 권고안을 작성했다. 5월에 개최되는 제93회 해상안전위원회(MSC93)의 승인을 목표로 한다.
수소 연료 자동차에 대해서는 신조선은 이미 안전 기준안이 책정돼 있어, MSC93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SSE가 정리한 것은 주관청의 판단에 따라 수소 연료 자동차의 탑재 장소를 정하거나, 방폭 연료 누출 대책 등에 임하도록 권장하는 권고안이다.
이번 회합에서는 이 밖에 구명 설비 규칙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관해 목표 지향형 기준(GBS)에 따른 가이드 라인안 최종화를 위한 통신 부회를 설치했다. 일본이 코디네이터가 돼 2016년 최종화를 목표로 검토한다.
또 2011년부터 의제에 오르고 있는 선상 크레인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 내용은 ▲장래적인 책정에 즈음해서는 적용 대상을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조약) 적용 선박으로 하며, 설계·제조 기준을 내용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탑재의 경우에 한한다 ▲2017년 최종화를 목표로 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3.19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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