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의 자동차선 운임 담합을 조사해온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규모를 확정했다. 일본 최대 선사인 니혼유센(NYK)은 13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교도통신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수출용 자동차 신차 해상수송 운임 가격담합 혐의로 NYK에 131억엔(약 1380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했다. 이 금액은 개별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치다.
지금까지 최고액은 2012년의 야자키(矢崎)총업에 부과된 96억엔이다.
NYK 외에도 케이라인(가와사키기센)이 약 56억9천만엔, 노르웨이 왈레니우스윌헬름센로지스틱스가 34억9천만엔, 닛산전용선이 4억2천만엔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들 선사가 받은 과징금 총액은 약 227억엔(약 2392억원)으로 일본 역대 2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각 회사에 재발 방지 조치도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사들은 2008년 1월부터 현장검사를 받기 전인 2012년 9월까지 북미 유럽 중근동 대양주의 4개 항로에서 거래처 유지와 운임 인상 및 유지를 노려 자동차기업 또는 상사와 수송거래를 협상하기 전에 예상가격과 수주기업을 자체 논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항로의 2011년도 시장 규모는 약 2300억엔에 이르며 이번에 과징금을 맞은 4개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선 국제 해상항로 운임률을 국토교통성에 신고할 경우 독점금지법(부당 거래 제한)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제도가 있다.
공정위는 해운선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담합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해 국토교통성측에 이번에 처분 대상이 된 항로를 독금법 적용 제외 대상에서 배제토록 요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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