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9 09:58

日 NYK에 자동차선 담합 1380억 과징금…역대 최고

일본 공정위 선사 4곳에 2400억 과징금 부과

선사들의 자동차선 운임 담합을 조사해온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규모를 확정했다. 일본 최대 선사인 니혼유센(NYK)은 13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교도통신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수출용 자동차 신차 해상수송 운임 가격담합 혐의로 NYK에 131억엔(약 1380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했다. 이 금액은 개별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치다.

지금까지 최고액은 2012년의 야자키(矢崎)총업에 부과된 96억엔이다.

NYK 외에도 케이라인(가와사키기센)이 약 56억9천만엔, 노르웨이 왈레니우스윌헬름센로지스틱스가 34억9천만엔, 닛산전용선이 4억2천만엔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들 선사가 받은 과징금 총액은 약 227억엔(약 2392억원)으로 일본 역대 2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각 회사에 재발 방지 조치도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사들은 2008년 1월부터 현장검사를 받기 전인 2012년 9월까지 북미 유럽 중근동 대양주의 4개 항로에서 거래처 유지와 운임 인상 및 유지를 노려 자동차기업 또는 상사와 수송거래를 협상하기 전에 예상가격과 수주기업을 자체 논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항로의 2011년도 시장 규모는 약 2300억엔에 이르며 이번에 과징금을 맞은 4개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선 국제 해상항로 운임률을 국토교통성에 신고할 경우 독점금지법(부당 거래 제한)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제도가 있다.

공정위는 해운선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담합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해 국토교통성측에 이번에 처분 대상이 된 항로를 독금법 적용 제외 대상에서 배제토록 요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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