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
광양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한 묘도 매립장을 정부가 ‘직접 공모’ 방식으로 재개발키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묘도 매립장 재개발을 위해 항만법제59조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초 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로 인해 사업시행자 선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내자 자칫 정부정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방식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 재개발 방식은 사업자 제안, 정부 직접 공모, 정부 직접 개발 등이 있다. 사업자 제안방식은 변경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업의 대상지인 광양항 묘도 매립장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1배에 달하는 충분한 부지규모(312만㎡)를 갖고 있으며 지난 2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묘도는 우수한 자연 경관과 산업단지라는 주변의 여건에 의해 지역으로부터 친환경개발 및 일자리 창출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묘도 지역을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공간으로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향후 사업시행 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입 시설들을 최대한 반영해 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는 토지는 장래 항만여건변동에 따른 기능전환이 가능하도록 임대로 제공하되 개발계획 변경이 없는 한 임대기간을 최대 40년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등 영구시설물 유치 등에 필요한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부지로 제공하되 매각대상 및 규모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후 협상단계에서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공모 절차는 토지감정평가 등이 완료되는 금년 10월 중 추진 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정부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경제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가 최대한 제고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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