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해상화물을 실어보내는 국내 수출업체들이 미 세관에 제출해야할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관세청은 22일 미국 관세청이 금년 7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한 규정(ISF)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자 또는 운송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도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미국내 수입자(또는 대리인)는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 판매자 등 10가지 항목을 신고하고,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10+2 Rule」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미국 세관은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미화 5,000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세관은 수입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벌금 부과 시행을 2009년 6월부터 4년동안 유보하다 지난 7월 9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관세청은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회사들이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변동사항을 해외 관세관 등을 통해 수집․배포해 수출입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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