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케냐가 7월부터 수입품에 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케냐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
3일 코트라에 따르면 케냐는 전 수입품에 ‘철도개발세(Rail Development Levy)’명목으로 1.5%의 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입관세 25%, 부가가치세(VAT) 16%, 소비세 10~25%(특정품목에 한함) 등을 모두 적용할 경우 한국 상품이 케냐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최소 42.5%에서 최대 66%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러한 철도개발세로 인해 코트라 나이로비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한 한국 업체가 현지 수업 도매상에 수수료를 3%에서 5%까지 추가 조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케냐 수입 도매상은 한국의 한 업체의 제품을 수입해 도매상이 거래하는 현지 최종 바이어에게 공급하는 식으로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철도 특별세가 7월부터 발효되면서 에이전트의 수익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급기야 한국업체와 기존에 동의한 약 3%의 커미션을 5%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게 됐다.
한국 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를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현지 최종 바이어와 직접 접촉하려고 시도했으나 코트라 나이로비 무역관에게 철도개발세 신규 부과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에이전트와 1차 거래를 무사히 처리하도록 중재했다.
코트라 윤구 나이로비 무역관은 “케냐 정부는 총선 이후 고갈된 국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 철도개발세를 신규 부여하고 VAT 16%를 밀가루, 컴퓨터 등 일반 소비 제품에 확대적용하고 있어 케냐 수입상의 통관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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