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5장의 현행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은 제3장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이른바 '총수지분 30%룰'도 개정안에서 빠져 일각에서는 법안의 규제 수위가 정부 방안보다 완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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