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이 인천항의 물류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보세화물관련 개정법령, 보세구역 운영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전자봉인 부착화물 취급시 유의사항과함께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안내했다. 아울러, 관세행정에 대한 물류관련 애로사항과 규제개혁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인천세관에서는 앞으로도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제가 활성화돼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기업과 세관의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관내업체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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