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를 항공 화물노선이 뻥 뚤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아르헨티나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노선구조·운항횟수와 공동운항 등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엔 우리측 김완중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과 아르헨티나측 알레한드로 라모스 내무교통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협정을 지난 1996년에 체결했으나 실제 노선개설을 위한 운항 노선의 구조와 횟수 등에는 합의하지 못해 항공사가 양국간 항공노선을 개설할 수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항공사가 출발과 도착, 경유하는 지점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항공기 운항횟수를 여객운송 직항노선은 주5회, 화물운송의 경우 직항노선은 자유화하고 제3국 등을 경유하는 노선은 주3회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화물의 경우 우리나라 항공사가 한국-제3국-아르헨티나 또는 한국-아르헨티나-제3국에서 제3국과 아르헨티나간에 운송 가능하다.
또 양국은 하나의 항공권을 이용해 상대국으로 편리하게 갈수 있도록 항공사가 상대국가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공유(코드셰어링) 등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편명공유란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캐리어)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오퍼레이팅캐리어)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 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를 일컫는다. 대한항공은 같은 스카이팀 회원사인 아르헨티나항공(AR)과 올해 하반기 중 편명공유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항공권의 판매 예약 발권 등 전 부문에서 하나의 항공사 시스템을 통한 일괄된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과 아르헨티나간 여행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을 계기로 남아메리카 대륙 남단에 위치하여 열정의 나라로 널리 알려진 아르헨티나로 가는 하늘길이 열리게 되어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회담에서 아르헨티나측의 반대로 설정되지 못한 제3국 경유 여객 운송횟수에 대해서는 더 나은 항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차기 항공회담 등을 통해 아르헨티나를 지속적으로 설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는 중남미 국가중 브라질에만 여객노선을 주 3회 취항 중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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