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0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7부3처17청 직제가 확정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새로이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소관 업무를 넘겨주고 폐지됐다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시 부활하게 됐다.
새롭게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옛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던 해양정책, 해운·물류, 수산, 항만, 해양환경, 해양 연구개발(R&D), 해난 심판 등의 업무에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을 강화해 바다와 그에 인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정책을 통합 수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본부 조직은 3실 3국 9관 41개과이며, 11개 지방항만청과 국립수산과학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총 74개의 소속기관을 보유하게 된다.
본부 정원은 508명으로 인력 감축 기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폐지 전 541명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소속기관까지 포함한 총 정원은 3790명 수준이다.
해양수산부 청사는 정부세종청사 5동 4·5·6층에 위치하게 되며, 현재 청사 사무실 배치와 장차관 집무실 마련 등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해양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운항만·수산업 경쟁력 강화, FTA 대응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바다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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