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1 10:29

[ 11월 29일부 시행… 수출용원재료 수입물품 환급대상 제외 ]

관세청,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환급

관세청은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돼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통관된 수입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1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수입화주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대상물품을 세
관장이 승인한 장소에 환입하고 환입확인신청해 세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그 확인서류에 의거 환급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전에 수입신고 수
리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
된 물품이 해당되며 다만 이미 소비자에게 전매된 물품,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
한 물품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는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이전에 환급대
상물품을 수입통관하고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수입화주(납세의무자)가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익일까지 보세구역 또는 전용창고 등 비보세구역중에서
환입장소를 선정해 환입장소 지정신청을 관할세관장에게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익일까지 환급대상물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환입장소
에 환입하고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품목별 확인일정에 따라 환
입장소에 환입된 물품과 환입확인신청서에 기재된 물품이 상이한 지 여부를 확
인한 후 수입화주에게 환입확인서를 교부하며 개정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익일이
경과한 후 7일까지 환입 확인 신청된 물품은 세관별로 별도 일정에 따라 확인
하며 7일이 경과된 후에는 환입확인신청을 할 수 없다.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수입화주는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 부터 2년이내에 특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 수입물품 환입확인서 원본,
환급세액 산출내역서 등 서류를 갖추어 통관지세관장에게 환급청구를 하면 신
청한 예금계좌를 통해 환급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을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새소식)에 게재하고 세관별로
환급대상업체를 대상으로 11월까지 교육을 실시했다. 환급대상업체가 관세청
홈페이지를 열람하거나 환급대상업체 교육에 참가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
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
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각 세관별로 특별소비세 환급을 전용창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지정창구에는 관련서식을 비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수입화주가 수입물품
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받는데 지장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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