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관세등 미납세액의 납부기한 정보’와‘관세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납세자는 본인의 미납세액의 납부기한 정보나 미환급액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가입한 납세자라면 세관방문없이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의뢰한 관세사나 특송업체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정보는 조회일자 기준으로 미납세액의 납부기한이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관세미환급액 정보는 최근 5년간 미환급 관세 정보를 세목별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동 조회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납부기한 착오에 따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세환급금을 조기에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납세자에 도움이 되는 납세정보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납세서비스 품질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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