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2 18:48

항공사 정시운항 감독 엄격해진다

지방항공청 행정처분 권한 부여

국토해양부는 국적 항공사의 정시운항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적 항공사가 7개로 늘어나고 운항편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사나 노선별 시간대 등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 국내선 운항편수는 지난 2005년 12만

7771편에서 지난해 말 기준 14만7215편으로 15.2% 증가했다. 하지만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공항별로 지방항공청 현장 담당자들을 현장전담관을 지정해 항공기 지연·결항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신고 등 법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

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심스러운 경우를 발견해 현장 담당자들

이 항공사에게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항공사가 거부할 수 있었다.

또 항공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항공사가 결항을 했을 때 과징금 수준을 현재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높여 항공사들의 자

발적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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