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적 항공사의 정시운항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적 항공사가 7개로 늘어나고 운항편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사나 노선별 시간대 등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 국내선 운항편수는 지난 2005년 12만
7771편에서 지난해 말 기준 14만7215편으로 15.2% 증가했다. 하지만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공항별로 지방항공청 현장 담당자들을 현장전담관을 지정해 항공기 지연·결항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신고 등 법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
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심스러운 경우를 발견해 현장 담당자들
이 항공사에게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항공사가 거부할 수 있었다.
또 항공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항공사가 결항을 했을 때 과징금 수준을 현재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높여 항공사들의 자
발적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