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센터는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 FTA 협정내용이 미국 측의 전자통관시스템(ABI) 반영작업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 시점인 15일 0시 이후 통관된 물품은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뉴욕지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 관세청(CBP)은 미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특혜관세신청을 21일부터 받고 있지만 서면제출(수작업) 신고는 당장 가능하고 또 전자방식 신고도 물품반입 후 10일이내까지 허용되므로 21일 이후 전자통관시스템(ABI)을 통해 납세신고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5일 이전 입항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도 15일 이후에 보세창고 반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역시 한미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신고 절차는 동일하다. 또 일단 관세를 납부한 후 사후 FTA 특혜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협회는 말했다.
다만 미 관세청은 서면제출 또는 사후 관세 환급신청 보다는 21일 이후 전자통관시스템(ABI)를 통해 납세신고를 하는 것이 무역업계나 세관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안내 중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전자통관시스템(ABI) 또는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미 FTA 지원 홈페이지(www.uskoreaconnect.org) 또는 이메일(info@USKoreaConnect.org)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