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가 지난 2009년 5월 구조조정기금 설치 이후 중단됐던 캠코 고유회계로 법인 부실자산 인수를 재개하게 된다.
지난 27일 캠코 고유회계에서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월 중에 공포·시행된다. 캠코는 기존 개인 부실자산 인수와 함께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하게 돼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그 동안 캠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이 설치(09.5월)된 이후 개인 부실자산은 캠코 고유회계로, 법인 부실자산은 구조조정기금으로 인수하면서 PF 부실채권 인수, 해운업 유동성 지원 등 위기대응의 첨병역할을 수행했다.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경제위기가 일단락돼 금년부터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대신 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 이전과 같이 캠코 고유회계로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토록 함으로써 상시적 구조조정기구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간 것.
이번 조치로 금융 안정기에는 캠코 고유회계, 금융위기시에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철 사장은 “캠코의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국가자산종합관리기관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캠코를 부실자산 종합컨설팅 회사로 키울 것”이며“이번 법 개정으로 캠코 본연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능이 회복됨에 따라 상시적인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 금융․기업․가계․공공의 전방위적 국가경제 안전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고유회계로 2003년부터 구조조정기금 설치 전(2009.5월)까지 총 4조 7천억원의 법인부실자산을 인수했고, 기금설치 이후 기금의 재원으로 총 10조2천억원의 법인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2003년 이후 약 28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캠코는 올해 저축은행 PF채권 등 2조5척억원(채권원금기준)의 부실채권을 인수 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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