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관내 발주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부적정시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목포항만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내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외부전문가(연구위원 박사 교수 기술사 등)를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목포청은 올해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축조공사 등 항만건설에 약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사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적성 등 하도급심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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