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0 13:36
[ 아세안 하협, 할증료부과 등 국제규정화 추진 ]
외항선사 태리프운임 변경·할증료 부과시
외항선사가 태리프 운임의 변경이나 새로운 할증료를 부과할 때는 하주측과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것을 국제규정화 하도록 아세아 각구그이 하주단체가
정부를 통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안할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아세안 하주협회연합(FASC)은 10월초 말레이시아 총회에서 동제안을 실현하
기 위한 행동헌장을 채택, 11월말의 각료회의이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WTO
서비스 자유화 교섭에 있어서 이 문제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FASC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의 쿠아라룸푸르에서 연차
총회를 개최했는데, 각 하주단체와 옵서버로 일본하주협회, 전미운수산업연
맹, 유럽하주협회도 참가했으며 WTO에 이같은 문제를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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