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04 13:30

[세계의 수출입물류를 배운다/미국과 영국의「보세」관리실정①]

차례
▶수출입수속에 관한 규제 - 이번주
▶수출입화물의 흐름


유럽에서는 EU의 통합으로 역내 각 가맹국간 통관이 폐지되고 수송기관의
상호승인도 가능하게 됐다.
NAFTA지역에서도 미국과 멕시코간 트럭의 상호운행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
금 기업들은 국제비지니스의 확대와 더불어 비용절감을 추구하고 북미, 유
럽,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의 정세는 종전 항만중심에서, 내륙지점을 기점으로 하는 형태
로 변화해왔다. 높은 비용의 항만작업을 피하고 자사시설로 옮겨 비용효과
를 기대하고 있다.
온 국제시장에서 떠들썩한 SCM(Surpply Chain Management)의 효율화를 목표
하는 다국적 기업은 수출입의 분야에 있어서도 자사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로지스틱스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컨테이너화물의 내륙지점으로의 수송도 한층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수출입수속과 화물의 흐름에 대해서 EU통합후 영국의 실태와 최근
의 미국의 동향을 개관한다.

수출입수속에 관련한 규제

<수출>

●영국

①수출신고의 필요성
세관이 수출신고를 필요로하는 이유는 VAT 또는 CAP(EU공통 농업정책)세를
환급해주고, 관세, 물품세에 대한 지불관리, 수출라이센스가 필요한 규제품
목의 관리, 역내통과 확인, 통계자료 수집 등에 있다. 수출신고서는 EFTA제
국을 포함하는 비 EU가맹국 또는 EU가 정한 특정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CAP
물자를 특정한 발송지로 수출할 경우에만 필요하다.

②수출수속
⒜표준수출신고수속(Standard Export Declaration Procedure)
수출자는 EU통일서식 *SAD의 수출신고서란에 필요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화
물과 함께 캐리어(선사 또는 항공회사)에 인도하고 캐리어는 선박 또는 항
공기에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SAD를 세관에 제시한다. 수출라이센스, CAP물
자의 수출신청서등이 필요한 규제화물의 경우는 이러한 서류를 SAD와 함께
세관에 제시한다. 이 방식을 선적전신고(preshipment Declaration 또는 Pre
-entry)라고 말한다.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 수출, 수입, 통과화물을 관리하는 8가
지 EU통일폼이며 영국에서는 C88이라고 불린다.



⒝간이통관수속(Simplified Clearance Precedure(SCP))
선적시에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수출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수
출품목이 과세품 또는 수출규제품이 아닌 한 소정의 서식(an approved comm
ercial document)또는 SAD의 제2카피에 일부 정보만을 기입하여 세관에 신
고할 수 있다.
단 간이통관수속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세관의 태리프·통계국에 SCP사용자로 등록할 것;
▶해당수출품목이 과세품 또는 규제품이 아닐 것;
▶수출시에 SAD에 기입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
또한 간이통관신고자는 선적후 14일 이내에 완벽한 수출신고서를 세관태리
프·통계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등록한 수출자, 또는 대리인이 영국
세관의 컴퓨터 시스템 CHIEF(Customs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
ht)과 접속하고 있는 경우는 동 터미널을 통해서 사후 신고를 실시할 수 있
다.
⒞자사수출통관(Local Export Control(LEC))
LEC란 수출자 또는 프레이트 포워더가 내륙지점의 자사 혹은 지정시설에서
수출통관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수출항에서 상기의 선적전 신고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LEC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지구의 세관 어드바
이스 센타(Excise and Inland Customs Advice Centre)에 신고해야한다. 승
인된 순서대로 세관등록번호(Customs Fegistered Number(CRN))가 주어진다.

LEC제도는 ATA통관수첩, 환적화물, 타 가맹국으로부터의 통과화물을 제외한
, 혼재화물을 포함하는 모든 화물의 취급이 가능하다. 수출자는 우선 수출
시에 수출신고서 SAD의 제3카피 또는 소정의 서식을 수출항 세관에 제시하
고 본선출항후(항공기, 철도도 마찬가지), 14일이내에 하기의 방법에 따라
통계자료를 세관에 제출한다;
▶SAD 제2카피에 상세기재;
▶서식 C&E 1187 또는 레이저 프린트를 포함하는 세관승인 諸서식에 상세기
재;
▶수출정기신고제도를 이용;
▶세관 CHIEF에 입력.
단 수출자는 화물을 반출하기 전에 화물명세, 컨테이너 타입, 실번호등을
기재한 수출기록서(Export Control Record(ECR))에 기록해야한다. 영국에서
는 많은 대형 수출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수출정기신고(Period Entry(Exports)(PE(E))
수출자가 대량 화물을 정기적으로 수출하고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에 컴퓨터
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방식의 이용이 가능하다. LEC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관할 세관어드바이스·센타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세관등록번호(C
RN)가 전달된다.
또한 프레이트 포워더도 수출자의 대행자로써 신청이 가능하다.
이 PE(E)에 의한 제3국으로의 직접수출 또는 타 가맹국을 경유하는 수출의
수속에는 우선 간이통관방식에 의해 서류를 수출항의 캐리어에 제공한다.
캐리어는 이 서류를 세관에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세관조사 준비를 한다.
화물이 수출되고 이어 수출자는 선적명세를 수출자 컴퓨터에 입력해야한다.
제출기한은 1개월을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로 나누고, 각각 기
간 종료후 7일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내륙통관데포(Inland Clearance Depots(ICDs))
내륙통관데포는 하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세관에 승된된 시설이다:
▶EU지역에서의 최초의 수입지점에서 취급 통관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미통관화물의 일시보관장소;
▶수출화물의 세관검사를 포함하는 세관관리와 출하를 위한 시설.
또한 ICD의 승인을 얻기위한 조건은 1만폰드의 시설용 본드를 설정하고, 일
반사용자에게 시설을 제공하며, 3만건이상의 신고를 취급하고, 32,000㎡정
도의 스페이스가 있어야 한다.

⒡화물의 역내통과(Community Transit(CT))
역외화물(T1)또는 특정한 역내규제화물(T2)을 수출할 경우는 선적장소에서
역내통과(CT)서류를 제시해야 하지만 통상 역내화물을 수출할 경우는 EU로
부터 최종 출국세관에 SAD의 제3카피 또는 소정의 승인諸서식과 화물을 제
시한다. 그러한 서식은 세관에 의해 이서된 후, 제시자를 통해 수출자에게
보낸다.
이것은 수출확인증이 되며 VAT 적용면제신청에 사용된다.
단 타 가맹국에서 이미 수출수속이 완료하여 복합일관수송계약에서 철도,
우편, 항공, 해운수송이 실시되는 경우는 SAD의 제3카피는 불필요하며 수출
국가의 세관에서 “Export”라고 스탬프된 서류가 EU의 최종수출세관에 확
인을 위해 제시된다. 다만 본건에 대해서 2국간협정이 체결된 경우는 서류
제시도 일절 불필요하다.
EU규칙에 의하면 통상, 수출신고서는 수출자가 소재하는 가맹국에서 신고해
야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EU로부터의 최종출국국인 다른 가맹국의 세관
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통관수속의 전산화(CHIEF)
영국세관의 통관전산화 CHIEF의 수출시스템은 1992년 11월1일에 가동을 개
시하고 수출자 및 대리인은 다음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표준선적전 신고
▶간이통관, 수출사후 신고
▶소액신고, 비통계품목 신고, 그외


⒣혼재화물
혼재화물의 경우, 혼재업자는 모든 화물에 선적전신고서류(pre-shipment do
cument)가 이용되고 있는지, 모든 화물이 화물명세서에 기재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혼재업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는 각 발송지마다 단일한 간이통관수속(SCP pre-shipment advice)을 실
시할 수 있다.
항공화물의 경우도 혼재화물명세와 1건마다의 선적전신고서를 캐리어에게
제출해야한다. 단 혼재업자의 시설은 세관의 승인을 받은 장소일 필요는 없
다. 그 경우, 수출신고는 수출항의 세관에서 실시한다.

⒤라이센스 품목의 수출
수출라이센스가 필요한 품목을 제3국(역외)에 수출할 경우는 라이센스, 선
적전 SAD신고서 및 화물을 수출항의 세관에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LEC의 승인을 얻은 수출자는 LEC에 의한 수속이 가능하다.
다시말해 영국의 경우, 간이통관수속 SCP에 의한 사후신고제도의 도입, 자
사시설에서의 수출관리방식 LEC에 의한 수속이 가능하다.

다시말해 영국의 경우, 간이통관수속 SCP에 의한 사후신고제도의 도입, 자
사시설에서의 수출관리방식 LEC의 설정등에 의해 수출항에서의 수속과 화물
의 집중화가 배제되고 수출화물의 신속 또는 효율적인 흐름을 촉진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수출의 관리란 수출자가 제출하는 수출신고서에 의한
수출라이센스 규제품목의 확인, 수출통계의 정확한 파악, VAT적용의 관리,
CAP품목의 관리, CT서류의 관리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의 관
리와 수출통계의 작성을 위해, 수출신고서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서술한 영국의 사례는 기본적으로 EU규칙에 준거하고 있으며
EU가맹국내의 수출수속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직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
①수출신고전산시스템( Automated Export System(AES))의 이용촉진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수출 신고에 있어서 수출자 또는 포워더는 수출신고서
(Shipper’s Export Declaration(SED))를 메뉴얼로 작성했는데 정확한 통계
자료의 수집, 수출라이센스의 관리를 포함하는 수출에 관련하는 법률준수와
마국세관, 상무성통계국 및 수출관리국, 국무성, 그 밖의 연방기관과 수출
업계와의 협력의 근거로 AES이용 촉진이 도모되고 있다.

②수출수속
항공, 선박, 트럭, 철도를 사용하고 수출할 때, 수출자는 다음의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⑴기기, 탄약등 국무성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SED
를 선적전에 캐리어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AES에 의한 전산화 파일은 불
가능하다.
⑵선적전에 완벽한 정보가 필요한 품목(중고차, 마약제조를 위한 선구화학
물질, 민감한 수출품목)등에 대해서도 AES에 의한 선적전 파일이 가능하다.

⑶수출전에 모든 정보가 입수불가능할 경우, 14개항목의 기본데이터만을 선
적전에 신고하고 나머지 정보는 수출후 5일이내에 AES에서 파일한다. 필요
한 기본데이타에는 수출자의 ID, 포워더 및 캐리어의 ID, 발송국, 품목명
세등이 포함된다. 이 신고는 항공 및 선박에 의한 화물에만 적용되며 4)의
사후 신고가 인정되지만 라이센스등의 조건에 의해 선적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⑷사전에 승인을 받은 일반화물 수출자는 AES를 통하여 모든 서류를 사후
신고할 수 있다. 프레이트 포워더는 위임장을 취득함으로써 수출자에 대신
해 이 신고에 대한 권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옵션4는 수출전신고가 불필요하며 완전한 품목정보를 수출후 10일 이내
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신고방법은 1999년 3월28일부터 실시됐으며
신청자는 각 해당정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또한 현재의 매월 2회 사후보고하는 프로그램인 AES-PASS는 2천년 3월15일
로 상기 4)에 흡수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실시되는 상무성 통계국의 각 월
단위의 사후보고 프로그램 AERP(Automated Export Reporting Program)도 19
99년 12월31일에 폐지된다.
미국에서의 상기수출신고의 목적은 수출보고의 paper less화에 의한 수속의
신속화와 비용절감, 또한 위험성이 큰 화물에 대한 집중관리등에 있는데
수출통관을 위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 관리는 상무성 수출관리국(Bureau of Export Administra
tion)외에 해당정부기관 및 세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만 수출화물에 대한
물리적흐름은 일절 규제하고 있지 않다.

<수입>

●영국
①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EU 역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실시하게 되며
수입상품을 세관에 제시해야한다. 이러한 수속은 수입자 자신 혹은 대리인
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다.
모든 수입수속에 관련한 규칙은 영국세관총합태리프(The HM Customs and Ex
cise Integrated Tariff of the United Kingdom)에 기재되고 있다. 특별 승
인을 받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신고 데이터를 직접세관의 컴퓨터 시스템
에 입력할 수 있다(Direct Trader Unit(DTI))
그밖의 EU가맹국에서 수입할 경우는 수입신고는 필요없다.

②수입수속
⒜표준수입신고수속
수입할 때는 다음을 유의해야한다.

▶수입라이센스
▶안티 덤핑관세
▶수입관세할당
▶관세의 일시과세중지
▶관세특혜레이트 적용
또한 CAP(기준농업정책)물자의 규제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입
심사는 아래의 단계로 나뉜다.
▶루트1/서류심사
▶루트2/검사
▶루트3/간이심사

⒝수입정기신고(period Entry(Imports)(PE(I))
재고관리와 회계처리를 위해 같은 종류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수
입을 실시할 경우는 정기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건마다 수입 신고를 실시하는 대신에 수입할 때 SAD에 의한 간
이통관을 실시하고 나중에 상세한 정보를 추가신고로 컴퓨터를 통해서 정기
적으로 실시한다.
이 방식에 관련하여 자사수입통관제도(Local Import Control(LIC))를 이용
하고 있는 경우는 수입자의 컴퓨터기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간이통관이 생략
된다.
이 PE(I)의 자격을 얻기위해서는 적절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세관과 연결하
여 동종류의 상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있을 것이 조건이 된다. 이 제도
는 하기품목의 수입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일반품목(Open General licence(OGL))
▶관세율이 낮은 품목(Tariff Quota 및 EC preference)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섬유제품
단 이 제도는 수입금지 제품, 물품과세대상품목, CAP품목에는 이용할 수 없
다.

수입후, 각 신고마다 품목 코드, 관세 레이트 및 VAT등, 가격의 기초등의
정보를 컴퓨터에 기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고 기간은 특정한 케이스(Tariff cilings)를 제외하고 각 월단위로하여
보고 기한은 해당기간의 종료후 6일 이내로 한다. 관세, VAT등의 제 비용은
각 월마다 정리되며 익월 15일에 은행인출된다.

⒞자사수입통관(Local Import Control(LIC))
LIC란 컨테이너 또는 트럭으로 수입된 화물을 수입지점이 아닌 자사의 시설
에서 통관수속을 실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
보를 컴퓨터에서 세관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야한다. LIC의 승인을 얻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정기적으로 컨테이너 또는 트럭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안전을 보증할
수 있다;
▶필요한 기록을 세관의 감사스탭에게 제시한다;
▶세관에 수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화된 정기신고시스
템 PE(I)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담배제품, 그 밖의 물품과세대상품, 살아있는 동물, 식물, 농산물등을 제외
한 모든 품목을 LIC에 의해 취급할 수 있다. LIC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모든 수입상품의 기록을 보유한다;
▶관세 그밖의 지불을 보증한다;
▶LIC의 운영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한다;
▶세관담당자에게 안전 혹은 적절한 시설을 제공한다;
▶화물의 도착에 따라 세관에 사전보고를 실시한다.
또한 수입항에서의 인도의 수속은 다음과 같다.
⑴역내통과
통과지점에서 SAD의 제4, 제5, 제7 카피를 제시한다. 세관은 CT서류를 특별
한 봉투(C&E 130)에 넣어 서류와 화물의 제시처를 지시한다. 다만 CT승인하
수인의 경우는 아래 ‘항만 경유’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간이수속을 실시할
수 있다.

⑵항만 경유
화물이 제3국에서 직접 영국항으로 도착할 경우는 화물을 자사시설로 반입
하기 위해 간이 CT가 사용된다. 그 때 SAD의 제6카피를 지역의 세관에 제시
해야한다. 아무튼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라이센스와 그밖의 필요서류는 지
역세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엔트리할때 통과서류의 제시가 필
요하다.
상세한 엔트리정보는 PE(I)을 통해서 세관에 보고되게 되지만 LIC에서의 통
관은 검사 지정이 없는 한, 화물이 자사시설로 도착에 따라 종료되고 화물
은 인도된다. 이 제도는 PE(I)와 함께 대형 하주에 의해 크게 이용되고 있
다.

⒟내륙통과창고(Enhanced Remote Transit Sheds(ERTS))
ERTS란 프레이트 포워더, 통관업자, 창고업자 등이 수입항 혹은 항공으로부
터 인수받아 통관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시보관하는 장소이다. ERTS를 운영
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 도착후, 화물은 세관에 제시되며 지역세관의 소정의 수속
을 마치고 ERTS로 인도되며 도착대로 통관이 진행된다. ERTS는 화물의 반출
입, 보관, 통과등의 명세를 4년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국의 대형 프
레이트 포워더는 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내륙통관데포(Inland Clearance Deports(ICDs))
②수출수속의 ⒠에 기재된 대로 영국에서는 화물철도의 주요한 터미널이 보
세지역으로써 인정되고 있으며 각 선사등이 거기서 ICD 운영의 승인을 얻고
내륙통관데포로써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프레이트 포워더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역내통과(Community Common Transit(CT))
외국으로부터 수입했지만 영국에서는 관세등을 지불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
서 T1, EFTA제국외 특정한 지역을 통과할 경우는 T2의 통과신고가 필요하
다.

(g)관세, VAT등 후납제도(Deferring duty, VAT, and other charges)
관세, VAT의 지불은 월말 익월 15일 지불하고 물품세에 대해서는 각 월의 1
5일부터 익월 14일까지 마감하고 같은 달 29일에 지불하는 은행자동인출제
도가 있다.
또한 수입통관시에 확정되지 않는 관세등의 지불보증을 위한 일반보증구좌(
general Guarantee Accounts), 세관컴퓨터와 연결에 의한 지불신고에 대한
현금지불감정(Flexible Accounting System(FAS))등이 설정되어 있다.
영국은 통관수속의 간소화, 신속화를 도모하기위해 각 선적마다의 개별신고
대신 컴퓨터에 의한 정기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자사시설에서의 통관에
의한 수입통관의 효율화, 프레이트 포워더에 의한 ERTS의 활용등, 비용절
감과 연결되는 제도가 채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 각 EU가맹국에서
의 물품세의 과징등이 아직까지 모든 동일한 룰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향후 통일화를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미국
①세관의 역할
미국세관은 물자의 수입에 관한 법률, 행정명령등을 지배하고 관세 및 세금
을 징수한다. 그 의무에는 금지제품의 수입단속, 수입할당관리, 수입통계
확인, 법률위반에 대한 페날티 과징 등이 있다.

②수입수속
수입신고는 수입자에 의해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메뉴얼서식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Custom broker, 수입자, 세관과 다른
정부기관을 연결하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수입통관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
다.
▶납세신고(Consumption, duty paid)
▶일시수입(Temporary importation bond)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보세운송(Immediate export or transportation)
세관신고는 다음과 2가지 과정으로 실시된다.
⒜인수신고(entry/Immediate Delivery Customs Form 3461)
사전신고는 항공기 이륙후 또는 본선 입항 5일전부터 가능하다. 수입항공
기 또는 선박의 도착후, 다음이 통지된다;
▶paper less entry/서류 제출, 검사 모두 불필요
▶서류심사/신고서 CF3461, 인보이스 외
▶검사요/현물검사
상기 신고가 완료후 화물의 인도가 허가된다.

⒝납세신고(Entry Summary-Customs Form 7501)
▶서류불필요
▶서류요/신고서 CF7501,인보이스 외
또한 납세신고 및 예상관세의 지불은 상기 a)의 인도허가후 10일이내에 완
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세의 지불은 수입자 또는 브로커의 구좌로부터 자
동인출(Automated Clearing House)이나 우표에 의한 세관에 직접지불 방식
이 된다.

⒜본드(Customs Bond)
관세의 지불등 보증을 세관에 전달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본드를 설정해야한
다.
본드에는 1선적당 단일본드(Single Transaction Bond)와 연간 모든 선적에
적용하는 계속 본드(Continuous Bond)가 있다.

⒝관세 정산(Liquidation)
지불한 예상관세는 최종 심사후 확정대로 정산된다.

⒞내륙통관
내륙지점에서의 주요한 트럭 및 철도 터미널은 모든 보세지역이 되므로 내
륙통관은 그러한 캐리어 터미널(Carrier’s Shed)에서 이루어진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화물은 항만 또는 내륙철도 터미널내의 선사 CFS 혹은 세관의 승인을
얻은 NVOCC/혼재업자의 CFS에서 통관이 실시된다.

⒢익스프레스 컨사인먼트
익스프레스 컨사인먼트시설은 익스프레스 컨사인먼트의 검사와 인도를 위한
지구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점유 또는 공유의 특별시설이며 항공화물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퍼레이터에 의해 운영된다*.
※미국연방규칙 19CFR128


⒣보세운송
보세운송(IT)은 수입항에서 각 지역의 보세캐리어 터미널 또는 CFS까지 세
관의 승인을 얻은 보세 캐리어에 의해 실시된다.

이와같이 미국의 수입수속은 화물의 인도와 관세의 지불이 분리되고 있으며
신속한 수입화물의 인도가 가능하다. 또한 내륙지점에서 다수의 보세터미
널과 CFS가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내륙지점으로의 수송이 용이하다.

글·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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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ios Utmost 10/11 11/01 T.S. Line Ltd
  • BUSAN UMM QASR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Ariane 10/11 11/14 MSC Korea
    Al Nasriyah 10/12 11/11 Yangming Korea
    Cma Cgm Oletta 10/13 11/10 CMA CG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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