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9 11:36

美, 퀴네앤드나겔 가격담합 '1천만弗 벌금' 확정

항공할증료 담합 조사 일단락
퀴네앤드나겔이 항공수송료 담합으로 1천만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컬럼비아 지구 미국연방지방법원은 퀴네앤드나겔과 미국 법무부가 체결한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를 최근 승인했다. 합의서는 퀴네앤드나겔에 항공할증료 담합 협의로 99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퀴네앤드나겔을 포함한 물류기업(포워더) 6곳은 지난 2007년부터 부당거래 혐의로 미 법무부 조사를 받아 왔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미 군납업체와 진행한 거래에서 항공수송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였다. 물류기업들은 미 정부와 총 5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유죄인정합의에 도달했다. 벌금 액수는 독일 DB쉥커 350만달러 백스글로벌 1970만달러 스위스 판알피나 1190만달러 미국 EGL 450만달러 쿠웨이트 어질리티 70만달러 등이다.

퀴네앤드나겔 칼 게어난트 회장은 지난 4일 내려진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의 플리 어그리먼트 승인으로 미 반독점당국이 지난 2007년부터 벌여온 퀴네앤드나겔에 대한 조사는 종결된다"며 "(반독점) 기준에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퀴네앤드나겔은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공정경쟁위반 조사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EC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퀴네앤드나겔을 비롯한 주요 포워더의 담합행위를 포착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왔으며 지난해 2월 일부 기업의 담합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EC는 11개 항공사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유류 및 보안할증료 담합 혐의로 7억9940만달러의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 1999년 지금은 폐지된 대서양협의협정 소속 선사들에게 공정경쟁법 위반과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부과했던 2억9800만달러보다도 2.5배나 많은 것이어서 화제가 됐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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