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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원 세무사 |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여부종이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주의) 미발급가산세와 지연발급 및 전송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이 지나서 발급하게 될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주의)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수취한 매입자도 동일하게 1%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도 지연 발급한 경우에 1%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 사례 : 지연발급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발급하는 경우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을 4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0일) 발급하는 경우
- 4월 거래분(작성일자* 4월30일)을 5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12월15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 :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지를 말한다(즉, 제화·용역의 공급시기, 거래일, 공급일).
작성일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교부한 일자를 말한다(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지나서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1%의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의) 지연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주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2 [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0년 12월 개정).
▲ 사례 : 지연수취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을 2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2월11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취가산세 1%가 부과된다.
- 6월 거래분(작성일자 6월30일)을 7월10일이 지나서(발급일자 7월11일 이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5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가액의 0.3% 미전송가산세가 적용한다.
주의)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적법하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사례 : 미전송가산세
- 1월 거래분(작성일자 1월31일, 발급일자 2월10일 이전)을 7월15일이 지나서(전송일자 7월16일 이후)전송하는 경우
5. 지연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발급명세 전송기한(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0.1%의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는 별도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사례 : 지연전송가산세
- 3월 거래분(작성일자 3월31일, 발급일자 4월10일)을 4월16일부터 7월15일 사이에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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